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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태원SK 회장 포함 경제인 14명 광복절 특별사면

법무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3일 법무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인을 포함해 총 6천 527명을 특별사면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그동안 2년 7개월을 복역했다.

 

최태원 회장 외에 사면된 경제인은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 NCC대표 등이 있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 특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이번 사면을 통해) 경제발전과 통합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선 경제인을 포함해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588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220만명 등도 포함됐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