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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슨 톱’으로 자른 얼음, 팥빙수 가게 유통

불결한 환경에서 녹슨 톱으로 잘라 자칫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용 얼음을 시중에 유통해온 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불결한 환경에서 녹슨 톱으로 잘라 자칫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식용 얼음을 시중에 유통해온 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씨 등 불법 얼음 유통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저분한 나무 바닥이나 비닐 장판에서 녹슨 톱으로 자른 식용 얼음을 부산지역 술집이나 노점, 제과점, 팥빙수 가게 등 30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얼음 수요가 많은 여름마다 불결한 환경에서 자른 얼음을 판매해왔지만 자치단체에 영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짧게는 8년, 길게는 40년까지 감독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불법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팔려나간 얼음이 한 달 평균 200t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비위생적인 작업환경과 유통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며 해당 업체를 행정 당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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