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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 귀성길 막으려고 내놓은 특단의 대책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올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톨비를 다시 걷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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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명절 대이동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올 추석에는 명절마다 면제해주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에 이어 자가용 귀성객까지 최대한으로 이동 수요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공식 안건으로 결정 난 사항은 아니지만, 방역 당국과 이미 실무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고향을 찾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을 시행해왔다.


법안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설, 추석 명절 연휴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총 18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자칫 코로나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정책을 잠시 중단시켰다.


올해 초 중국의 춘절 대이동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던 사례도 이번 조처를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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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추석 연휴간 가급적 고향에 방문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 추석 전까지 코로나19의 무증상·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적용 방안을 포함한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이달 28~29일 사이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엔 버스·열차의 기존 방역 외에도 실내 환기, 휴게소의 식음료 판매 여부 및 판매 방법 등이 교통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