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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 상품' 재포장 금지 시행 예고...올해까지 적응 기간

환경부 측이 1+1 재포장 금지법을 업계와 조율해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정부가 '1+1 재포장 금지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달 중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업계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석 달 전과 기준은 비슷할 가능성이 커 결과가 어찌 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6일 국민일보는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달 중 관련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는 "12월까지 기업들이 남아 있는 포장재를 소진하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매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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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재포장 금지법 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예정돼 있다. 당초 재포장 금지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반발 여론에 밀려 미뤄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실제 환경부는 3달 전 제시한 기준과 똑같이 띠지나 테이핑,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고, 1+1로 판매하면서 전면 비닐 팩으로 감싸 재포장하는 행위는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자 여러 개를 묶어 팔면서 별도 포장하거나 샴푸·린스 등 증정용을 비닐 팩·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것도 제한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업계에서 먼저 기준을 제시한 후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조·수입·유통업계 등과 '과도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며 업계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협약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한국피앤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기업들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가 제시한 재포장 예외 기준 등을 먼저 취합했고 업계 대표와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확대 협의체에서 심의해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내용 기준을 첨삭한 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