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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살인·성폭행 저지르고 '감형'받은 한국의 강력범죄자들

살인, 성폭행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범죄자들을 소개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사회를 충격에 빠트릴 정도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다.


그건 바로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심신미약'이다.


"술을 마셨어요",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가정이 불우했어요" 등 그 이유도 천차만별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범죄자들은 형법 10조에 따라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수많은 흉악범들이 이 심신미약을 방패로 내세워 감형을 받아왔다.


살인, 성폭행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범죄자들과 그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공개하겠다.


1. 초등학생 성폭행하고 도주했던 조두순 - 12년형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조두순은 초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피해자는 생식기의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조두순의 변호인은 당시 조두순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지만 검찰은 어떠한 반발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판사는 법정 최고형인 15년형에서 감형된 12년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2. 일면식 없는 여성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 - 30년형


인사이트뉴스1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20년간의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당시 A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이후 범행을 감추거나 범행 도구인 식칼을 은닉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음날 옷에 묻은 피도 지우지 않은 채 식칼을 갖고 출근한 점 등을 볼 때 범행의 계획성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3. 방화 후 5명 살해하고 17명 다치게 한 안인득 - 무기징역


인사이트뉴스1


지난해 4월 17일 안인득은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안인득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건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안인득은 피해 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한 상태로 보이며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4. "악귀에 씌었다"라며 딸 살해한 엄마 - 무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6년 8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던 A씨는 반려견과 친딸을 살해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반려견이 으르렁거리자 악귀가 씌었다며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죽은 반려견의 악귀가 딸에게 옮겨 갔다며 친딸까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임상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