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CCTV로 단골 손님만 골라 몰래 영업하던 PC방 딱 걸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몰래 PC방 운영을 한 업주와 종업원·손님 등이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지난 3일 충북지방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PC방 업주 A씨와 종업원·손님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행금지명령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 청주시 상당구에서 있는 자신의 PC방을 몰래 운영했다. 


A씨는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CCTV를 통해 얼굴을 아는 손님만 골라 출입시켰다. 


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출입문에는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를 걸었지만 실제 PC방 안에서는 A씨와 알고 지내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한 시민의 제보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PC방이 언제부터 영업을 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의 불법 영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춰 지난달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PC방,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중단됐다.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