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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강간해 징역 12년형 살고 나온 성범죄자, 출소 8일 만에 또 여중생 성폭행

청소년 강간 전력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청소년 강간 전력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출소 8일 만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지난 3월 A씨는 여중생을 협박해 강제 추행 및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흉기가 있는 것처럼 속여 여중생을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범행은 A씨가 청소년 성범죄로 12년형을 살고 출소한지 8일 만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준다.


A씨는 지난 2008년 2월 서울 강남에서 여자 청소년 6명을 강간, 강간미수한 혐의로 그해 9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2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 8일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이번 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반성문을 자필로 제출했다"라며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선별적 기억 장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피고인은 CCTV 영상을 보면서도 발뺌을 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출소 8일 만에 위치 추적을 받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가급적 보육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접근도 하지 말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