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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에 마감하고 알바생과 '늦은 저녁' 함께 먹다가 2주 영업정지 당한 음식점 사장님

매장 영업을 끝내고 직원과 식사하다 2주간 영업정지 된 매장의 사레가 소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이태원 클라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모든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식사가 허용된다. 


이 시간 이후로는 배달 및 포장만 허용된다. 매장 내 취식은 금지된다. 하지만 매장 운영진들도 취식할 수 없다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밤 9시, 영업을 마치고 알바생들과 '늦은 저녁'을 함께 먹던 한 사장님이 불법 행위를 했다며 2주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원과 9시 이후 식사하다 2주간 영업정지 된 사례"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한 업주가 '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중앙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 수칙을 어긴 사례를 소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모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배달 및 포장만 허용되는데, 이를 어기고 한 영업주와 종업원이 매장에서 식사와 반주를 했다는 것.


이런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해당 영업장은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받게 됐다. 중앙회는 중대본 수칙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을 지적 받자, 중대본과 서울시를 접촉해 직접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행위와 관계없이 영업주와 종업원 및 지인이라도 절대 업소에서 식사 및 음주 등 취식행위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기간에는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주, 종업원 구분 없이 2인 이상 모여 식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매장 내 취식은 개인적(1인)으로만 허용된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미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영업주와 직원이 9시 넘어 식사 및 음주를 했다고 영업정지는 좀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배가 고팠을 알바생의 '늦은 저녁'을 챙겨준 사장님에게 지금 같은 시국에 '2주 영업정지'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새벽까지 영업하는 업체 직원들은 배가 고파도 한 명은 매장에서 먹고, 나머지는 매장 바깥에서 쪼그려 앉아 먹어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점주의 고통에 공감해주면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악용 사례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