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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탈북 여성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군 간부들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군인 2명이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군인 2명을 기소했다.


1일 군 검찰은 "지난 31일 정보사령부 A 중령에 대해 피감독자간음 및 강요의 혐의로, 정보사령부 B 상사에 대해 상습피감독자간음·준강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작 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북한이탈주민)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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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뒤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경찰관으로부터 A 중령과 B 상사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을 통해 북한 관련 정보를 가져오도록 지속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B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의 상관인 A 중령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으로 성병에 걸리고 두 번의 임신과 두 번의 임신중절수술을 겪었다. 


또한 B 상사는 500만 원을 건네며 합의서를 요구했으나 얼마 후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다"며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두 사람을 군 검찰에 고소했고, 국방부는 그해 11월부터 두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