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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에 감금·살해한 계모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천안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결국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A씨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형 뿐만 아니라 2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등도 함께 구형했다.


그러면서 "A씨는 무자비한 행위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숨진 피해자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뉴스1


이날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1일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A씨의 추가적인 학대 정황을 밝혀낸 뒤 A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