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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서 여성 신체 몰카 촬영하다 걸린 5급 공무원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여성 관광객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상청 소속 국가공무원 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현직 국가공무원이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에서 여성 관광객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상청 소속 국가공무원 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께 중문색달해변 샤워실 인근에서 몸을 씻는 여성 3명의 특정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름경찰서가 설치된 도내 주요 해수욕장(함덕·협재·중문)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의 중국어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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