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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3년부터 순경 공채서 '남녀 구분' 없앤다

찰이 오는 2023년부터 순경 공개채용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경찰이 오는 2023년부터 순경 공개채용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 같은 통합 채용은 채용 절차를 통해 더욱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지난해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0~2024 성 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1학년도부터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 통합모집을 하기로 한 데 이어, 순경 공채에서도 2023년부터 성별 통합모집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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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경찰대학·간부후보생 남녀 통합모집 실시 결과를 우선 분석해 순경 공채 시 남녀 통합모집을 위한 체력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2021년 성별통합모집을 위한 체력기준을 확정하고 이듬해인 2022년 순경 공채 남녀 통합모집을 위한 제반 절차를 완료해 2023년 실시하는 게 목표다.


경찰은 순경 중 소규모 채용집단에 성별 통합모집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경찰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데 성인지 감수성을 주요한 요소로 볼 계획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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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응시자의 성평등 감수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면접 질문을 개발해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 경찰채용 표준면접질문지 개선 연구용역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 성별을 고려해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시 성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등 주의사항에 대한 면접관 교육도 실시된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에는 여성폭력에 대한 고도화된 대응 체계, 성평등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