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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18곳 군필자들, 올해 '예비군 훈련' 없다

집중호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예비군은 훈련이 면제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집중호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예비군은 훈련이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입은 예비군 역시 똑같이 훈련을 받지 않는다.


14일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올해 훈련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더해 집중호우까지 겹쳐 전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수해 복구와 지역사회의 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부모 또는 자녀만 거주하더라도 훈련을 면제해준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및 가족의 조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4일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은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18개 시·군이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