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신앙심이 투철한 여친을 속여 59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9일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박모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 했으며 25억 9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제 중이던 이모씨(36)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며 무려 649차례에 걸쳐 58억 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앙심이 두텁던 이 씨는 결국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박 씨에게 돈을 보냈다.
박 씨는 "선교 활동에 쓸 것처럼 이 씨를 속이지 않았고, 돈을 줄 때마다 기도를 해 보고 돈을 줄지 결정했다"며 이 씨가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씨가 준 돈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회사 측에 6억원을 돌려줬다"며 "불법으로 돈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씨가 돈을 빌릴 때마다 이 씨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돈이다"라는 말을 하며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이 씨의 급여가 월 200만원 남짓인 회사원이며 별다른 자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회사 자금을 횡령한 그의 여자친구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