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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빌리라 했다” 여친 돈 59억 빼돌린 남성

평소 신앙심이 투철한 여친을 속여 59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평소 신앙심이 투철한 여친을 속여 59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9일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박모씨(36)에게 징역 8년을 선고 했으며 25억 9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제 중이던 이모씨(36)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며 무려 649차례에 걸쳐 58억 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앙심이 두텁던 이 씨는 결국 회사 자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박 씨에게 돈을 보냈다.

 

박 씨는 "선교 활동에 쓸 것처럼 이 씨를 속이지 않았고, 돈을 줄 때마다 기도를 해 보고 돈을 줄지 결정했다"며 이 씨가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씨가 준 돈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회사 측에 6억원을 돌려줬다"며 "불법으로 돈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씨가 돈을 빌릴 때마다 이 씨에게 "하나님과 관련된 돈이다"라는 말을 하며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이 씨의 급여가 월 200만원 남짓인 회사원이며 별다른 자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회사 자금을 횡령한 그의 여자친구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박다희 기자 dhpar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