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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쥐 사체 가득한 곳에서 '식품' 만들다 적발된 업체들

식약처가 식품위생법령을 여러 차례 어긴 업체들을 적발하고 관련 조처를 취했다.

인사이트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작업장 내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쥐와 바퀴벌레 사체, 새 깃털 등을 방치한 상태에서 식품을 가공하다 적발된 업체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여러 차례 어긴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비롯한 관련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적 있거나 위생적 취급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긴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인사이트식품의약품안전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점검 결과, 원료의 입·출고 및 재고량 등을 기재하는 원료수불부나 생산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곳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각 2곳, 건강검진 미실시 1곳 등이 적발됐다.


특히 포천시의 한 업체 작업장 바닥에서는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된 것이 확인됐으며 '살균 다시마 분말' 등 7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할 때 대장균군 항목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앞서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하고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해 한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업체는 작업장 천장의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장 곳곳에서 거미줄,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아 당국이 관련 조처를 내렸다.


수원시의 또 다른 업체의 경우 지난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에는 직원 및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