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처음 본 남자가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정신 잃을 정도로 구타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에게 구타를 당해 안구가 흘러내린 한 남성의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양승현'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처음 만난 사람을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숨어살아야 하는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 A씨는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해 온몸에 피멍이 들고, 안와 골절로 인공뼈 삽입 수술, 눈이 흘러내릴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다는 A씨는 "제 억울함을 표현하고자 청원을 올리게 됐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양승현'


청원글에 따르면 사건은 7월 5일 오전 1시 30분쯤 발생했다.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우연히 지인과 그의 일행이던 B씨를 만나 합석을 하게 됐다.


합석자리에서 B씨는 "얼굴이 X같다"라며 A씨를 노려보고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살얼음판 같던 술자리를 먼저 빠져나온 A씨는 오전 4시 35분쯤 "술집 비용을 계산도 안 하고 갔냐.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B씨의 전화를 받았다.


현장에 도착한 A씨를 향해 B씨는 "먼저 안 때리면 때리겠다"라는 말과 함께 욕과 조롱 섞인 협박을 가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YouTube '양승현'


격해지는 상황을 감지한 A씨가 B씨를 말리려 어깨를 잡은 순간, B씨는 반지를 낀 손으로 안경을 끼고 있던 A씨의 얼굴을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A씨는 5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그 후로도 폭행은 지속됐다.


폭행을 당한 후 30분 동안이나 유기돼있던 A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경찰을 향해 거짓 진술을 일삼고 A씨에게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는 발언을 했다.


인사이트YouTube '양승현'


무엇보다 A씨를 힘들게 한건 "B씨가 초범이라 형량이 낮을 수 있다"라며 합의를 권유한 경찰들의 말이었다.


A씨는 "법은 누구를 위해 있나요? 부디 이런 폭행 및 상해 사건을 엄중하게 대해주시고 가해자가 반성하는 세상,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청원글의 첨부 링크에는 A씨가 폭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을 담은 CCTV와 폭행을 당한 A씨의 사진이 담겨있다.


해당 청원글은 6일 오후 2시 기준 1,8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