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킥보드를 타고 비에 젖은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두 여성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 등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할 수 없다. 심지어 두 여성은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올림픽대로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금 직찍(직접 찍은 사진)입니다"라며 "여성 2명이 킥보드를 같이 타고 올림픽대로를 주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첨부된 사진을 보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 운전대를 잡았고, 나시를 입은 여성은 뒤편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최저 속도가 30km/h로 제한되지만, 킥보드는 최대 속도는 20km/h 수준이다.
더구나 둘은 추월 차선인 1차로를 달렸다. 진입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가속을 해야 하는 추월 차선을 탄 건 민폐이자 자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륜차를 끌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구류는 최장 30일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내도록 하는 형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