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비오는 날 헬멧도 안 쓰고 '전동 킥보드'로 올림픽대로 질주한 여성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킥보드를 타고 비에 젖은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두 여성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 등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 도로인 올림픽대로에 진입할 수 없다. 심지어 두 여성은 헬멧조차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올림픽대로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금 직찍(직접 찍은 사진)입니다"라며 "여성 2명이 킥보드를 같이 타고 올림픽대로를 주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첨부된 사진을 보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 운전대를 잡았고, 나시를 입은 여성은 뒤편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킥보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 또 자동차 전용 도로는 최저 속도가 30km/h로 제한되지만, 킥보드는 최대 속도는 20km/h 수준이다.


더구나 둘은 추월 차선인 1차로를 달렸다. 진입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가속을 해야 하는 추월 차선을 탄 건 민폐이자 자살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륜차를 끌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구류는 최장 30일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지내도록 하는 형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