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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운전자 과실 '60%' 판정 받은 안산시 스쿨존 '갑툭튀' 사고

개에 쫓겨 차로에 뛰어든 아이를 못 피해 사고를 낸 차주가 웃지 못할 근황을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개에 쫓겨 차로에 뛰어든 아이를 못 피해 사고를 낸 차주가 웃지 못할 근황을 전했다.


보험사에서 기소 여부와 별개로 차주한테 과실 60%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차주는 피해 아이한테 합의금 9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경기도 안산시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차주한테 더 높게 책정됐다고 전했다.


사고는 6월 8일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스쿨존에서 났다. 차는 스쿨존에 진입해 20km 내외로 서행하는 도중, 주차된 차 뒤편에서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충돌한다.


YouTube '한문철 TV'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는 차와 부딪혀 튕겨 나갔고, 놀란 운전자는 급히 차를 세운다. 아이는 개에 쫓겨 황급히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 사고를 유발했고, 차량이 규정된 속도를 지켰는데도 과실 비율은 차주한테 더 높게 책정됐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 아이의 부모는 차주한테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다. 차주의 보험사 역시 무혐의가 나와도 합의금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차주는 한 변호사를 통해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고, 운전자로서 책무를 다했는데도 과실 60%가 나온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 역시 차주의 과실이 없다고 봤다. 그는 "대체 어느 보험사가 내린 판단이냐. 이해할 수 없다"며 "서행하더라도 어린이가 저렇게 튀어나오면 누가 피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한 달 넘도록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경찰청에서는 차주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시 무혐의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 고민하고 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