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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6 깔고 잤다가 등에 화상 입었어요”

심한 발열이 일어난 갤럭시S6로 인해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제공 = 제보자 임모 씨

삼성전자에서 만든 갤럭시S6로 인해 화상을 입은 소비자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 중인 임모(26)씨는 자신이 구입한 갤럭시S6 때문에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임씨는 지난달 부산에 있는 한 KT 매장에서 새 휴대폰을 구입했다. 

 

처음에 사용할 때부터 발열감이 있었던 휴대폰은 임씨가 충전해 놓고 잠이 든 사이 더욱 발열이 심해졌고, 이튿날 깨어난 임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온몸이 따가운데다 빨갛게 부어오른 것이었다. 원인을 살피던 임씨는 자는 새 등에 깔려 있던 휴대폰을 발견했다. 임씨가 민소매 티셔츠를 입은 상태였음에도 등과 어깨 부위에는 선명한 화상 흉터가 남았다.

 




사진 제공 = 피해자 임모 씨

이에 임씨는 삼성 본사에 문의했고, 부산 광안리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 다시 문의해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서비스 센터에서는 임씨의 휴대폰을 점검한 뒤 휴대폰에 기계적인 결함은 전혀 없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임씨는 지금은 발열에 그쳤지만 더 나아가 폭발까지도 일어날 것이 염려돼 조금 더 점검을 하고 휴대폰 기기를 교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서비스 센터는 "아무 문제없다"며 임씨를 돌려보내려고만 할 뿐이었다.

 

이후 임씨는 불안한 마음에도 어쩔 수 없이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일 11시까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지 못한 채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 센터 측은 "휴대폰을 직접 조사했으나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홍보실은 "해당 제품을 비롯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 어떻게 서비스를 받았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면밀히 조사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