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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보호장비 없이 '용접+화장실 공사' 강제 당하는 공익 근황

현역 군인도 하지 않은 어려운 업무를 하느라 고생이라는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이 온라인에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은 말 그대로 사회의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공무원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개인적 업무에 동원하는 건 명백한 갑질, 부조리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공무원의 갑질 사례는 군의 국방개혁 이후 어느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2019년 일어난 인천 공무원 갑질 사건은 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1월 모 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회복무요원의 폭로는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폭로가 한 온라인에 올라와 또다시 분노를 자아냈다. 그는 근무지 담당자의 부당한 요구에 용접, 화장실 공사 등을 도맡아 해야 했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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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근무지에서 쇠를 잘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현재 담당자는 사회복무요원인 A씨에게 매일 무리한 업무를 강요하고 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용접과 화장실 공사, 도로 벽돌 공사 등을 하고 있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작업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제대로 된 도구나 안전장비도 없었고 작업 중 벌에 쏘이기도 했다.


특히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용접을 하는 모습은 충격을 안겼다. 용접 시 발생하는 섬광을 방지하기 위한 시력 보호용 안경, 시안화수소, 염소증기 등을 막아주는 방진 마스크 등은 보이지도 않았다. 장갑 한 장이 그가 착용한 장비의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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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당함을 느끼고 담당자에게 "불똥이 많이 튀어 못 자르겠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국물 튈까 봐 국 못 담냐"는 조롱이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사고 위험이 높아 병사가 아닌 간부가 하는 게 일반적인 용접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킨 담당자의 행동은 명백한 '갑질'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렇듯 직원에 의해 사적 업무 대행이나 부조리를 겪었을 경우 병무청에 부당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병무청의 권한으로 공익의 복무 기관을 변경시킬 수 있다.


다만 일부 복무지도관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가혹행위를 버티라 하거나, 복무기관장에게서 갑질 당한 걸 복무기관장에게 말하라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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