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집을 못 사게 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휴가를 떠나 아직 방침이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경기도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 중인 이재명 지사에게 실무 검토 중임을 보고했고,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가 이후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처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면 도민은 부동산 거래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도는 현재 적용 기간·지역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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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최종병기'로 '실거주 목적 주택취득 허가제'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거주 목적 주택취득 허가제는 실거주가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제도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극약처방이 필요한 단계"라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 역시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 "실거주자 외엔 부동산으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