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개명 신청하러 간 제 아내에게 '베트남 여자 같다'며 비웃은 공무원을 처벌해주세요"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법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베트남 여자 같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해당 공무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 글에 따르면 이날 청원인 A씨는 아내, 9개월 된 딸과 함께 아내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을 찾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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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원을 처리하던 공무원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와이프가 외국인이시네"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아니라고 말했더니 공무원이 '베트남 여자 같이 생겼네'라며 1분 정도 혼자 낄낄거리고 비웃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화가 난 A씨는 "왜 웃으세요"라고 물었고 공무원은 "웃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은 "왜 그렇게 예의 없이 말씀하시냐"는 A씨의 말에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건데 왜요?"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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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일 키우기 싫으니 당장 사과하라고 했지만 '당신 마누라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거 아니냐'고 크게 소리쳤다"며 "'내가 웃기니까 웃을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뭔데 웃지 말라고 하고 있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의 큰소리에 깜짝 놀란 A씨와 아내는 결국 개명 신청도 못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공무원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다른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겪은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사건이 퍼지자 법원 관계자는 "개명하러 오는 다문화 가정이 많다 보니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 같다"며 "사실 확인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