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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조국을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軍)은 매년 새로운 국방 정책을 준비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복지가 늘어나는 만큼 군대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 게 당연하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에 비해 많은 게 달라졌다. 장병들의 평균 봉급이 늘었고 급식 메뉴가 조금 더 다양해졌으며 겨울용 패딩, 여름용 체육복 등 새로운 피복이 지급됐다.
이렇듯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군이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 하반기 들어 시행 중인 국방정책들을 소개한다.
1. 대체역 편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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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기 위해 본 제도가 마련됐다.
종교상의 이유 등으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대체역은 36개월의 합숙복무 후 8년간의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2. 사회복무요원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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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가 개선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은 금지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경우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취급할 수 있다.
또, 월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실시되고 교육 미실시 기관은 제재를 받게 된다.
3. 공군 복무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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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복무기간이 단계별로 단축됐다.
기존 24개월의 복무기간은 변경 후 2019년 1월 입대자부터는 22개월 복무하게 되고 4월 입대자부터는 21개월 복무하게 된다.
기술 집약형 강군 조성과 청년들의 부담 완화 등이 주 시행 목적이다.
4. 입영일자 조기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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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다음 해 입영 일자 조기결정 제도가 시행됐다.
그전에는 전년도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 일자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일자 선택과 동시에 입영부대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