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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탈북민 재입북 사건으로 경찰의 탈북민 신변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한 경찰 간부가 탈북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경찰은 북한 이탈 주민 업무 담당으로 재직하던 당시 19개월간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해당 경찰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28일 피해자 측은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한 현직 경찰 간부 A씨에 대해 강간, 유사 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 전수미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북한 관련 정보수집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약 19개월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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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간부는 서초경찰서 보안계 소속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탈북자 신변 보호 담당관으로 재직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A씨가 소속된 서초서 보안계 및 청문감사실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인 당했다.
서초서 측은 'A씨가 말을 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조사를 회피하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경찰은 이 사건을 묵인하다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최근에서야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날 보러와요'
그러면서 "가해 행위를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아닌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 정도로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초서 측은 "피해자는 사건 당시 타 경찰서 관내에 거주해 A씨의 신변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사적 만남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명했다.
현재 A씨는 대기 발령됐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감찰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