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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군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였던 '영창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구한말 고종 때 생긴 이후로 무려 124년 만의 폐지다.
28일 국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영창을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강등-영창-휴가 제한-근신'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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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영창이 사라지고 '강등-군기 교육-감봉-휴가 단축-근신-견책' 등 6개로 바뀐다.
영창 제도를 대체하게 될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대한 15일 이내 교육으로 진행된다.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처럼 복무 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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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없던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하는 것이다.
영창 제도의 역사는 매우 깊다. 123년 전인 1896년 고종이 반포한 '육군 징벌령'에 있던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영창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영창 제도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최근에서다.
국방부는 "영창 제도가 군기 교육으로 대체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은 늘어나도록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