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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차량 3대 들이박은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

최희정 창원시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3대와 연달아 충돌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희정 창원시의회 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 박은 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지난 23일 경찰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일 오전 0시 10분경 음주 후 마산합포구의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오르막길에 있던 차가 뒤로 밀리며 뒤따라오던 택시와 추가로 충돌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사고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최 의원의 음주운전은 들통나게 됐다. 당시 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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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다음날에서야 최 의원은 창원시의회 본회의 전 신상발언 기회를 통해 음주사고를 공개 사과했다.


최 의원은 "한순간 착오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성실히 봉사하겠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한편 최근 시의회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창원시의회는 본 회의를 마친 뒤 따로 모여 자정 결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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