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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신호 무시한 만취 운전자의 '무법 질주'에 40대 택시기사 사망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28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택시 운전석을 그대로 들이받아 40대 기사가 숨을 거뒀다.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새벽 청주에서 만취한 운전자들의 신호를 무시한 과속으로 잇단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두 차례 사고로 택시기사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 24일 SBS '8뉴스'는 이날 새벽 3시 25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28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택시 운전석을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40대 택시 운전기사가 숨졌고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보다 앞선 새벽 3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도 36살 B씨가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가 택시와 충돌했다. 


SUV 차량은 역방향으로 진입해 300m가량을 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SBS 뉴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1명이 중상을 입었고 SUV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역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A씨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