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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면서 취재진도 막아내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의 오늘(24일)자 모습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사건의 최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아서 공분을 일으킨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24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법원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한 그는 취재진이 다가가 "고의 사고를 내셨다는 혐의를 인정하냐"고 질문하자 답변을 피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그는 팔을 양쪽으로 쭉 뻗어 취재진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막았다.


이어 취재진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겠다는 말인가"고 묻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엔 "뭘요"라고 반문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08 06'


한편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막아섰다.


이 사고로 당시 구급차에 탄 환자의 이송이 지연돼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