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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서울시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시민분향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됐던 故 백 장군의 시민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간주해, 주최 측에 변상금 3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주최 측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으로 15일간 주최 측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변상금은 확정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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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장군의 시민 분향소는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의 주최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운영됐다.
이 기간에는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찾아 헌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단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했다"며 "당시 수차례 철거 계고장을 보냈지만 이행되지 않아 사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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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은 이달 말까지 사용 금지된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광화문 광장 사용 금지 방침을 내렸고 이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6·25전쟁 영웅'으로 불린 백 장군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경 향년 100세로 별세했다.
백 장군은 육군장으로 장례를 치른 뒤 지난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