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외국인 손님을 상대로 구매 물품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편의점 점주가 적발됐다.
지난 21일 한국일보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북촌 일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73)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에 거주 중인 영국인 B씨를 속여 원래 구매하려던 물품 대신 가격이 높은 다른 물건을 결제하는 식으로 돈을 더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A씨가 외국인만 골라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지난해 1월 음료 및 과자를 구매하려던 B씨에게 비눗방울 장난감을 추가로 결제해 돈을 더 받았다.
또한 B씨가 구매하려던 아이스크림과 소고기 팩을 중복으로 결제하거나 4,800원짜리 도시락 대신 8천 원짜리 마스크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B씨는 "집이 근처라 이 편의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돈을 더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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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계산 중 실수였다"며 "'1+1' 상품을 '2+1'으로 착각하거나 바로 전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 단말기에 남아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 같은 사례 외에도 국내에서 외국인 상대로 부당 요금을 챙기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원래 가격보다 수 배는 더 부풀려 받는 국내 상인들의 악행이 계속되자 이를 감시하는 경찰의 근심이 깊어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