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0만명'이 동의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 대한민국 국회 청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오늘(21일)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21일 국회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10만명의 서명을 받자마자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뉴스1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이외에도 관련 위원회에 함께 회부됐다고 한다.
앞서 지난 17일 시민 A씨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라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 청원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4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여성가족부가 제 몫을 못하는 것은 물론 세금을 잡아먹기만 하는 불필요한 부처라는 인식이 쌓이고 쌓여 나타난 결과다.
사진=인사이트
이제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가족부 폐지 안건은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거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되게 된다.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각 위원회가 판단했을 때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의로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