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박원순 성추행 사건 강제수사 실시하라"

인사이트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19일 여변은 성명을 내고 "하루속히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피해자 측에서 기자회견을 한 지 일주일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핵심 관계자들도 개인적 이유를 들면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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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박원순 시장 고소인측 기자회견 / 뉴스1


여변은 서울시가 주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진상조사단 일원으로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 증거가 훼손되고 인멸될 위험이 있으며 핵심 관계자는 조사에 불응하고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진상조사에 앞서 박 전 시장 휴대폰 3대에 대한 재영장신청과 서울시청 6층 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청 6층 내실은 고소인 측이 지목한 범행 장소로 시장의 집무실이 있던 곳이다. 


인사이트뉴스1


여변은 마지막으로 "우리 회는 피해자 입장을 가장 우선해 지지하며 하루 속히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와 적극적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박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