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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최근 러시아발 선박 6척에서 나온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우리 세금 4억원이 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공짜' 치료를 위해 러시아에서 일부러 부산을 찾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국립검역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감천항에 입항한 선박 6척에서는 총 4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42명의 입원 및 치료비는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엔 입원 또는 격리된 입국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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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해사 노동협약은 가입국이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의료관리를 입항 선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부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한 러시아 선원은 22명. 한 명당 들어간 입원·치료비는 1000만원씩 총 2억원이다.
이 치료비 기준, 앞으로 최소 세금 수억원이 러시아 확진자를 치료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감천항에는 700여명의 러시아인이 입항하고 있어, 향후 치료비에 쓰일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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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방관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22일 감천항에 들어온 선박 선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선해 확진된 사실도 우리 정부에 통보해주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현지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선원이 공짜 치료를 받으러 입항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
감천항 관계자는 "러시아 선원이 코로나 치료를 해주는 부산으로 가자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러시아 선원을 치료해주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러시아에서 출항 전 철저한 선원 검역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