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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vs 징역 175년"…대한민국이 국제적 아동성범죄자를 대하는 법

대한민국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공개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인사이트손정우 / 뉴스1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아동 성착취범 손정우가 달걀 18개를 훔친 절도범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얼마 전 영국 BBC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기사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솜방망이 처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늘 이번 만큼은 다르길 바랐던 막연한 기대감이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세계 최대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끝내 거부됐다.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면 국내에서 추가 수사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아동 성범죄를 갱생 불가능한 범죄로 인식하는 해외와 달리 유난히 가해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로 배포하며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도 다르지 않았다.


피해 대상자 중에는 고작 6개월 된 영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손정우가 받은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뿐이었다. 


이번에도 법원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또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갱생의 대상으로 봤다.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한 '실운영자'인 손정우가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은 사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는 영상을 '다운로드'했다가 걸린 범죄자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다.


실제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손정우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최소 징역 25년, 최대 무기징역'이다.


인사이트신상공개 채널에 공개된 손정우 사진 / 인스타그램


인사이트성범죄 가해자에게 175년 형을 선고한 판사 / YouTube 'Global News'


법원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거절함으로써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같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과거 미국의 한 판사는 자신이 맡은 성범죄 사건 판결에서 가해자가 선처를 바라며 쓴 반성문을 찢어버리는 돌발행동을 벌였다.


당시 판사는 가해자에게 '175년 형'을 선고하며 "당신에게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은 판사로서 제 영예이자, 권한입니다. 당신은 다시는 감옥 밖으로 걸어서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한 판결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갱생이 불가능한 끔찍한 성범죄 사건에서 유독 거듭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피해자가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디지털 교도소


하지만 끝내 사법부는 국민의 애닳는 목소리를 외면했고, 이는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사적인 응징의 장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가해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법원 대신 인터넷에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해 직접 처단하겠다는 투지를 보이고 있다.


사적 응징의 극단적 사례는 또 있다. 대한민국을 분노로 몰아넣었던 '조두순 사건' 역시 올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를 직접 처단하겠다며 살인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분명 '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을 예고했음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들이 얼마나 지쳐있는지를 방증한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애당초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판결이 나왔다면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사이트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공권력과 수사기관에 얼마나 신뢰감이 떨어졌는지 깨달아야 한다.


'제2의 손정우', '조두순', 'n번방 사건' 등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해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