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제자를 위로하기 위해 접근했던 60대 국립대 교수가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조선일보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A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판사의 질문에 범행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A교수 는 2019년 3월과 10월 두 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A교수의 면담 제의에 피해자는 응했고, 공황장애·우울증·열악한 가정환경 등을 모두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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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자신도 같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피해자와 감정을 공유했다.
지난해 10월 30일, A 교수는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제안했다. 피해자는 A교수를 믿고 의지해 '극단적 선택' 충동이 든다고 호소했다.
A교수는 피해자를 위로했고, 반주를 곁들인 식사 후 노래방으로 향했다. 피해자는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A교수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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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모습이 당당해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을 외친 A교수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A교수의 잔인한 성폭행 상황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녹음된 파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외친 횟수는 정확히 207번이었다. 비명소리는 15번이나 들렸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A교수를 법정 구속했으며, 현재는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아직 선고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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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교수는 피해자가 10대 동생을 돌봐야 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당장의 형편 때문에 합의금을 받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엄한 처벌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는 합의였다"라며 "합의서에는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용서한 적도 없고 용서하고 싶지도 않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