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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광주의 한 방문판매 관련 시설에서 60여명이 집합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광주 서구의 한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60여명이 모여 있었다.
이날 이들은 광주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합동 점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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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적발 당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업체는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있어 행정명령 공고문이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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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어기고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한 모임을 가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