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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불법 주차 신고했다가 사장한테 '갑질' 당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사장의 갑질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랑이 최근 황당한 갑질을 당했습니다"


지난 1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나흘 동안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가 남편이 직장을 잃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돼 분노를 사고 있다. 


사연에 따르면 신고당한 차량의 주인은 A씨 남편 회사에 하청을 주고 사무실을 임대해 준 사장의 아들이었다. 


20대였던 불법주차 차량 차주는 CCTV를 통해 신고자가 A씨 남편인 걸 확인하고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차주의 아빠였던 사장은 A씨 남편을 당장 자르라고 협박했다. A씨 남편은 직접 사장에게 직접 연락해보려 했지만 전화도 되지 않았다. 


결국 A씨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 


A씨에 따르면 이후에도 사장 아들은 또다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건물을 찾은 외부인의 신고로 또다시 벌금을 받았다. 


사연을 전한 A씨는 "이런 경우도 제보가 되나요?"라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정형적인 '갑질'이라며 분노했다. 잘못한 아들을 훈계하지는 못하고 신고자를 색출해낸 사장이 잘못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편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서 적시한 특정 사유가 아니면 설치·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특정 사유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경우다. 


이 목적 이외에 CCTV를 운영했을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CCTV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임의 조작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