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광복 70주년 기념’ 8월 14일 임시공휴일 확정

4일 정부는 국무화의 결과 광복절(8월 15일) 전 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그 결과 광복절(8월 15일) 전 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 뿐아니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취지도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긍 등 4대 고궁과 국립현대 미술관을 8월 14~16일 동안 무료로 개방한다.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광복절인 15일(토요일)을 비롯해 일요일까지 총 3일의 연휴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여가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시 공휴일은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만 해당되며,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사업자 등은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폐막일 다음 날인 7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으며 1988년에는 88올림픽 개막일인 9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