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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왔다.
2021년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에서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1.5% 인상이 결정된 것인데, 이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연간 상승률로 따졌을 때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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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안을 낸 것이다.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이 참여했다.
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측 4명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노총 측 5명은 회의 중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결정안 시급 8,720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효력은 2021년 1월 1일 0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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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측 모두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은 없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최초 실시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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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당시에도 2.7% 상승했었다.
역대 최저 상승률은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탓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경영난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