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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전원을 여러 차례 꺼뜨리고 충전을 거부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1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불응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도주나 다른 범행을 저지를 목적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거부하고 방전 시켜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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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2018년 11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박 씨는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하면서 위치추적장치 충전을 거부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해 8개월간 재수감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