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판정 전 '10일간' 충청남도 일대 활보한 '우즈벡' 코로나 확진자
이 남성은 2018년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다.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확진 판정 전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10일간 외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충남도와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7일 확진 통보를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6일 대전 103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당시 검사에서 남성은 음성으로 나왔지만 10일 뒤 진행한 재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 조사에 들어간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10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부인, 딸과 함께 지내며 별다른 격리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
또 남성은 휴대전화를 집안에 두고 수시로 외출했고, 딸은 어린이집이 휴원하기 전인 지난달 30일까지 정상 등원했다.
이처럼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던 남성은 금산군의 자가격리 지침 확인 전화에는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10일째인 지난 6일 남성은 인후통 등 의심증세를 보였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저녁 부인과 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2017년 대학 입학을 위해 입국한 뒤 비자가 만료됐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충북의 한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력해 강제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금산군은 이 남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