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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넷이 만취 여성 모텔로 끌고 갔는데 "고의성 증명 어렵다"며 '무죄' 선고한 재판부

만취한 여성을 서울에서 경기도 모텔로 끌고 간 남성 일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MBC '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남성 4명이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간 정황이 있는데 성폭행범으로 지목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MBC 'MBC 뉴스데스크'는 3년 전 경기도 한 모텔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새벽 6시경 모텔 안으로 흰색 차량이 한 대 들어선다.


주차를 마친 차량 뒷좌석에서는 2명의 남성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한 여성을 끌고 밖으로 나온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MBC 뉴스데스크'


이후 한 남성이 여성과 함께 방에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여성을 차에 태워 경기도까지 데리고 갔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여성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옷이 모두 벗겨진 상황이라며 여러 차례 저항했음에도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성의 증언에도 남성을 기소하지 않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MBC 뉴스데스크'


검찰 측은 여성이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모텔에서 나온 뒤 남성이 사준 음료를 마신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뒤에 경찰에 신고한 점을 불기소 이유로 들었다.


이에 여성은 수차례 이의 제기를 진행하며 문제의 남성은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무죄 이유에 관해서 재판부는 "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남성이 만취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는 고의를 증명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판결에 160여 개 여성단체는 현재 조직적 성범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명백하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모두 비판하고 있다.


KaKao TV '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