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들에게 수여되는 삼정검 / Facebook '대한민국 청와대'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대한민국 국군에는 약 420명의 장군이 있다.
이들은 여단이나 사단, 군단 등 대규모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인 만큼 이들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물론 그에 걸맞은 지위를 보장받으며 혜택, 대우도 받기 마련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부대들을 통솔하는 이들이기에 이 같은 혜택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1, 2급 공무원에 준하는 '장성'들이 받는 특별한 혜택들을 소개한다.
1. 보좌진과 관용 차량
뉴스1
장성이 되면 경호원 겸 수행비서를 역임하는 전속부관, 운전병, 공관병, 조리병 등 보좌진들이 꾸려진다.
지휘관 전용 지프를 포함해 승용차가 지급된다.
준장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소나타, K5와 같은 차를 제공받고 별 4개 대장은 배기량 3800cc 미만의 에쿠스와 같은 차를 받게 된다.
2. 지도에 나오지 않는 관사
SBS '8뉴스'
장군에게는 개인 관사가 지급되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 지도에는 그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관사는 일반적으로 거대 저택이다.
지난해 10월 SBS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4성 장군 숙소로 쓰였던 강원도 원주 군사 시설은 부지가 4만 6,252㎡에 달했다. 건물도 546㎡ 규모의 2층짜리 저택이었다.
3. 높은 월급, 유지비
인사혁신처 페이지 캡처
국군 장성들은 웬만한 1, 2급 공무원이 받는 월급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받는다.
2020년 1월 기준, 준장 1호봉은 약 504만원의 월급을 받고 대장은 약 843만원의 월급을 수령한다.
호봉 수에 따라 달라지나 대부분 높은 월급을 받는다.
4. 군인연금
뉴스1
군인들은 은퇴 후 군인 연금을 받는다.
대장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약 484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장은 350만원가량을 받는다.
여기에 골프장, 리조트, 사우나, 식당 및 회관 등의 군 시설 이용권 등 예비역 장성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5. 연병장에 크게 울려 퍼지는 예포
뉴스1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장군들이 군 관련 행사 또는 이·취임식에 참석할 경우 예포를 발사하게 된다.
장성이 참석하는 의장 행사에서는 예우곡인 '장성 행진곡'과 예포가 발사된다.
통상 준장은 13발, 소장은 15발, 중장은 17발, 대장·원수·참모총장·합참의장·국방부 장관에게는 19발을 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