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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있는데 200만원 줘!!" 스쿨존서 자전거로 자동차 들이 받은 아이 부모가 한 말

스쿨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합의금을 강요 받고 있다는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대구시 한 스쿨존에서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 남아가 자전거를 끌고 차로에 뛰어들면서다.


남아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남아의 부모는 차주에게 '민식이법'을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대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차주 A씨는 22일 오후 7시쯤 북구의 한 스쿨존을 지나고 있다. 속도는 30km 내외로, 제한 속도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한다.


YouTube '한문철TV'


사고는 학교를 다 지났을 즈음 발생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탄 남아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을 치고 넘어졌다. 아이는 자전거 브레이크가 망가져 속도를 멈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아이는 흔한 상처 하나 없이 일어났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민식이법을 들먹이며 A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최소 2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보험사에서 합의금 50만원을 내걸자 "턱도 없는 소리를 한다"며 "200만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병원을 옮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을 거절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도 한다. 민식이법에 걸려 5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내는 대신 2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종용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TV'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상해를 입힌 차주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는 "부모는 대학병원에 입원을 문의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아이를 동네 한의원에 입원시켰다"며 "보험사에서 측정한 과실은 75대25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잘못이 없다면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단 실제 들어간 치료비만 대주고 훗날 잘못을 판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ouTube '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