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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시절 찍은 나체사진 지워준다고 협박해 전 여친 성폭행한 남성

나체 사진을 지워준다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내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나체 사진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를 만나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 24일 중앙일보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알몸 사진을 지워준다며 유인해 성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로 주 모(2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씨는 23일 오전 1시 10분쯤 전 여자친구를 강서구 화곡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연인 시절 촬영한 나체 사진을 지워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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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씨는 범행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오자 이를 빼앗아 그 내용을 확인했다. 메시지를 읽은 주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고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협박했다.


범행 과정에서 잠시 주씨의 시선을 피한 피해자는 맨발로 현장을 탈출했다. 피해자는 인근에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탑승했으며 차량에 있던 남성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지구대원들은 주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 주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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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 연인을 향한 범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부터 여자친구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 앞에 성관계 사진을 붙여놨다. 


그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 여자친구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집 앞에 뭐 본 것이 없냐. 택배함과 우편함을 확인해보라"는 말까지 했다.


해당 우편함과 택배함에는 자택 문에 붙었던 것과 동일한 사진이 놓여있었다. 여성 피해자는 신상이 공개되어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개명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