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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근무' 중 휴가자인 것처럼 옷 갈아입고 부대 밖 '카페' 다녀온 군인

한 민간인이 군 복무 시절 초소 경계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군 복무 당시 초소 경계 근무 중 휴가자로 위장한 후 근무지를 이탈해 카페를 다녀온 간 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지금은 전역을 한 민간인 신분이기에 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선고유예'라는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았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21일 오전 9시 12분께 경기도 한 군부대 출입문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10여 분간 초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당시 초소를 벗어난 뒤 인근 카페로 향해 커피를 사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근무지를 이탈하기 위해 휴가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미리 준비한 전투모와 가방을 착용해 휴가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이후 적발된 그는 범행 시점(올해 1월)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지난 3월 전역하면서 군사 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료 / 뉴스1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전방 부대 병사들이 암구호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가 적발됐고 며칠 후에는 병사가 여군 중대장의 머리를 가격하는 하극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이렇듯 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자 군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