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친딸 '3살' 때부터 14년간 성폭행한 아버지가 법정서 한 황당한 변명

딸이 3살일 때부터 14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친아버지는 법정에서 궤변을 늘어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딸이 3살일 때부터 14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친아버지가 법정에 섰다.


그는 "혈압약을 먹으며 성적 충동을 누르려 노력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쏟아내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


지난 10일 로톡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친아버지 A씨는 아내와 성관계 도중 실수로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을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14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렀다. 첫 범행 당시 딸의 나이는 겨우 3살이었다.


A씨는 자신이 딸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남동생들에게 강제로 지켜보게 하고, 남동생과 강제로 관계를 갖게 하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패륜적인 성범죄를 일삼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0년이 넘게 범행이 지속된 건 딸을 보호해 주는 어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인 딸을 비난했다고 한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나 추행을 당하고 나면 솔직하게 말하는 구석이 있어 피해자의 속마음을 캐내기 위해 (범행을)한 것도 있었다"는 궤변을 쏟아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높고 전자발찌 부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4일 만에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A씨에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몸 안에 악령이 들어와 명령을 했다'고 하거나, '고혈압약을 먹으며 성적 충동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또다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건 중 1건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