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개막걸리女, ‘무혐의’ 처분 받아”

via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개막걸리녀' 사건의 피의자가 무혐의로 풀려난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은 지난 14일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 조모(42, 여)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증거는 인터넷에 올린 사진이 전부"라며 "이 사진만으로 조씨의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사진을 찍은 2년 전 당시 막걸리가 아닌 우유를 먹였고, 강아지가 아파서 마른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채팅 사이트에서 관심 받고 싶어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달 한 채팅사이트에 비쩍 마른 강아지와 토하는 강아지 사진과 함께 "일주일 굶겼더니 그릇도 먹겠다", "막걸리 먹였더니 토하고 난리" 등의 글을 남겨 파문을 일으켰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