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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하는 택시 기사의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택시 기사의 성폭행 시도를 피하려 택시를 절도해 달아나던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술에 취한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아탔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잠이 든 이 여성이 눈을 떴을 땐 집앞이 아닌 낯선 곳이었고, 택시 기사는 그의 옷을 벗기려 하고 있었다.


다행히 여성은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피해자였던 그는 쇠고랑을 차게 됐다. 어찌된 일일까.


지난 12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택시기사 A(47·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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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25일 0시 20분경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 B(48·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인사불성인 B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했다.


이때 위협을 느낀 B씨가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다. 그러자 A씨도 따라서 택시에서 내렸고 B씨는 그 틈을 이용해 택시 운전석에 타 황급히 차를 몰고 혼자 달아났다.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그 길로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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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차를 세웠다.


그사이 A씨는 차량 절도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경찰에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에 경찰은 A씨를 조사해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관계자는 "여성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기반으로 A씨가 강간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절도죄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