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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뛰어들어 자동차 쫓아가면서 놀리는 어린이

한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도에 뛰어들어 달려가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포착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도에 불쑥 뛰어드는 장면이 뭇 운전자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8일 촬영됐으며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어린이가 차량을 뒤쫓아 달려가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을 처음부터 보면 흰색 SUV를 본 어린이가 갑자기 불쑥 차도로 뛰어들더니 위협적으로 차량을 쫓다가 돌아선다.


인사이트


인사이트페이스북 페이지 '남자들의 자동차'


이때 뒤돌아선 아이는 팔로 웃음을 가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 서행하던 블랙박스 차량은 아이를 보고 멈춰 섰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해당 어린이가 블랙박스 차량 뒤에도 다시 따라붙는 모습이 나온다.


운전자는 당황한 듯 영상 내내 차를 멈춰 섰다 출발했다가를 반복했다.


해당 장면이 촬영된 장소는 아파트 단지 인근 길목으로, 영상 초반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의미하는 30km 시속 제한 표지판이 보인다.


인사이트페이스북 페이지 '남자들의 자동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시 과속 여부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어린이의 행동을 보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가 '민식이법'을 알고 악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한편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칭한다.


그중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상해·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이 핵심이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